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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2.
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(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)②
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증명표장등록출원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2.
증명표장등록출원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3.
제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4.
제4조제2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